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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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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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6·25자녀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6·25자녀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6·25자녀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6·25자녀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