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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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자녀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6·25자녀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6·25자녀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