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기타||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격조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