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기타||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격조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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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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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