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저소득 가구 임차료 월 최대 약 35만원 또는 자가 보수비 지원.
바우처
최대 420만원
전국
광고 자리 (AdSense 승인 후 활성화)
한눈에 보기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 최대 420만원 / 월
- 신청 기간
- 상시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LH
- 문의
- 1600-0777
자격조건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중위 47% 이하 가구.
광고 자리 (AdSense 승인 후 활성화)
자주 묻는 질문
-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이하
-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최대 420만원 (월).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