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현물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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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문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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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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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