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현물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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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 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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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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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