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 문의
-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자세히 알아보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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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불필요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