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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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