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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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