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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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자격조건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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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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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