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축산과/055-225-5674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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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