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문의
축산과/055-225-5674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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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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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