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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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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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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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