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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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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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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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