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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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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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