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이용권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자세히 알아보기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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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