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이용권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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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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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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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