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
-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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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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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