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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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