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 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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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