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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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