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이용권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별도 공지
- 담당 기관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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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