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문의
- 시장상권팀/031-5181-7213
신청 방법
직접입력
자세히 알아보기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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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