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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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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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입력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