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신청 방법
직접입력
자세히 알아보기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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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