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중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자격조건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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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