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 담당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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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