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 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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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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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