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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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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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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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