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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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