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안내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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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사업공고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