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년 4월 말까지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자격조건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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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년 4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