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상담/법률지원||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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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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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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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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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