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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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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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