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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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문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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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