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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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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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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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