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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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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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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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