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문의
- 복지정책과/032-450-536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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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