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