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자격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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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