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유산청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자격조건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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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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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