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유산청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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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