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