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산림청
-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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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