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2025-01-01~2025-12-31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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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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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2025-01-01~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