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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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2025-01-01~2025-12-31
담당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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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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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신청 기간이 있나요?
2025-01-01~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