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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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국방부
- 문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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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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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