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2~3월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자격조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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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