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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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2025.03.10~2025.03.14
담당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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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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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 기간이 있나요?
2025.03.10~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