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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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2025.03.10~2025.03.14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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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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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 기간이 있나요?
- 2025.03.10~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