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현물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담당 기관
- 인천도시공사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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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