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 1회 모집공고
- 담당 기관
- 인천도시공사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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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 1회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