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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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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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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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