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자격조건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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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인복지용구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노인복지용구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