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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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자격조건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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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용구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노인복지용구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