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문의
상수도과/061-797-2533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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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