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문의
- 상수도과/061-797-253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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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