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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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자격조건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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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