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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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