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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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