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자격조건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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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