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자격조건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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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