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자격조건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자세히 알아보기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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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불필요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