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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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문의
- 가족행복과/061-530-572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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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