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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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의
가족행복과/061-530-5723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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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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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