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자격조건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있나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