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자격조건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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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